반응형 거래가격 배제사유19 기타 특별할인 질문 (선적지연에 따른 할인 등) 질문 관세사2차 all new 황성택 관세평가 교재 중 211p (4) 기타 특별할인에서 '판매자가 선적을 지연함에 따라 구매자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인을 적용' 하는 케이스는많은 경우에 계약서상 LD (Liquidated Damage)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적기일 관련해서는 또한, LC 내 LSD나, 계약상 선적기한으로도 많이 강제하고 있고요. 단순히 관세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LD 내용을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외우면 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물품 매매 계약에서 판매자가 선적기한 내 선적하도록 하기 위해 LD 조항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 맞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 2025. 1. 3. 특수관계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특수관계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질문 특수관계의 범위 파트에서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위 5호와 관련하여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함으로 인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규정은 통상적인 구매자 판매자 또는 공급 유통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고 다른 당사자의 활동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속 또는 지시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수반하는 상황에 통상적으로 적용된다." 라는 말의 뜻이 어떤건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답변 모든 계약은 상대방을 구속, 지사할 수 있는 권리,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물품 매매계약이라면 판매자는 물품 대금을 .. 2025. 1. 3.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세평가 공부방법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세평가 공부방법 질문 조건 또는 사정 관련한 질문과 학습 관련한 질문 2개가있습니다 ㅠ,ㅠ 1. 조건또는 사정에서 그 생산마케팅 관련 질문 (아래는 제가 이해한 내용 입니다) 생산 또는 마케팅은 그 자체로는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아니다. 생산은 생산지원비로 처리할수있고 (1방법 가능) 마케팅은 수입자의 입장으로 생각할때 , 수출자가 수입자를위해 행하는 마케팅은 수입자 자신이 자신을 위해 하지않고 (고려대상 아님) 수입자가 내수판매 등을 위해 구자수비 로 하는데 이건 가산되지않는다 (더하는 것이 없으니 객수자료 없어도됨, 1방법가능) 그리고 판매자가 마케팅을 했는데 구매자가 돈을 낸건 간접지급액으로 더하면된다. (1방법 가능) 그래서 생산. 마캐팅이 있다는 자채로는.. 2023. 7. 3. 사례연구 3.1 에서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 질문 사례연구 3.1 에서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 질문 질문 사례 연구 3.1에서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분명히 M과 D가 독점계약을 맺고 있고, M은 수입국I 에서 D 말고 다른 구매자한테 판매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에서 보면 그 방문객이라는 사람들도 수입국 I 사람들인데, 그러면 수입국 내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 것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입국에서 D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는 조건은 D 같은 도매업자 같은 사람 중에서 D말고 다른 도매업자한테 팔지 말라는 것이고 그냥 일반 쪼금 사는 사람들한테는 팔아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 답변 I국의 다른 업체한테는 판매하면 안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과 같이 I국의 여행.. 2023. 7. 3. 특수관계 중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의 의미 특수관계 중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의 의미 질문 비교가격 검토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규칙5조에 따라 “제33조,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되는데요 고시 제29조 2항에 따르면 비교가격은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법 제33조 및 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두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하고… 고시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답변 4방법 또는 5방법에 따라 결정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 2023. 5. 28.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 -> 할인액 & 지급비용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 -> 할인액 & 지급비용 질문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조건 또는 사정 부분 모의고사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제. 금번 거래에서 구매자가 a물품 구매 원함 판매자가 b물품 구매하면 a물품 단가를 정상가격 대비 10%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함. [단가표] 정상단가: a 100c.u / b 20c.u 변경단가: a 90c.u / b 20c.u 답안에서는 비인기 품목 구매가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으나 할인금액이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할인 금액 10c.u를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90c.u에 포함한다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사정은 20c.u인 b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할인된 가격 90c.u에 20c.u를 더하는 게 .. 2023. 5. 28.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지역 제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지역 제한 질문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내수판매 및 아시아 지역 수출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구매자에게 특정 모델에 대하여 국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면서 카달로그 금액의 30%를 경감받았다." 상기 사실의 거래가격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면 (1) 내수판매 및 아시아 지역 수출판매 가능 사실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이므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엉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2) 국내판매 조건으로 물품 가격 경감 사실 판매지역 제한이므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제 결론의 오류를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23. 5. 26. 렌트카 대리점 R의 수입 (사례연구 3.1) 렌트카 대리점 R의 수입 (사례연구 3.1) 질문 사례연구 3.1 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M과 렌트카 대리점 R 간의 계약에서, 독점공급계약을 맺은 D가 (1) 렌트카용으로 등록 (2) 등록일로부터 1년내 전매 불가 조건을 붙여 계약을 허락해줌 해당 사실에 대해서 R이 렌트카용으로만 사용해야하는 사용상의 제한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혹은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는 마케팅 관련 조건으로 볼 수 있나요? 왜 M과 D와의 계약을 이유로 다른 거래에 부과된 처분 또는 사용 상의 제한은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렌트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은 특정 용도의 제한이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예시로 규정된 시행령에 부.. 2023. 5. 26. 일괄거래 지침 중 내수용이란 단어에 대한 질문 (예해 8.1) 일괄거래 지침 중 내수용이란 단어에 대한 질문 (예해 8.1) 질문 일괄거래 처리 방법 중 일부만 내수용으로 신고되는 경우에서 "내수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표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1. 무조건 내수용일때만 적용가능한 사례인지(특정용도?) / 아니면 단지 일반적인 표현으로 내수용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2. 만약 내수용(특정용도)으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그와 반대되는 용도(처분 사용제한 x 용도)가 있는지의 단어 존재 여부 상기 두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수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냥 일괄거래된 물품 중 일부만 수입신고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수가 국내 수요충당을 위한 의미잖아요~? 정리하자면 일괄거래된 물품 중 일부만 수입신고되었다면, 해당 신고.. 2023. 5. 23.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제한의 가격 영향 여부 판단 기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제한의 가격 영향 여부 판단 기준) 질문 처분 사용 제한내용에서, 특정제한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않으면 1방법 사용가능인데, 시행령 21조 제한 3가지 사유 중 특정용도, 특정인(특수관계)에게 판매하는 제한자체가 가격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는 예시인지, 아니면 그러한 제한이 가격에 영향까지 미친것인지 여부까지 사례를보고 판단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들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특정용도, 특정인 제한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행령이나 협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특정용도나 특정인에 대한 제한이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이라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결국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예.. 2023. 5.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