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35 사례연구2.2 사후귀속이익 사례 관련 질문 (금융서비스 대가) 사례연구2.2 사후귀속이익 사례 관련 질문 (금융서비스 대가) 질문 사후귀속이익파트에서 사례연구2.2에서 "용역회사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지급금액은 사후귀속이익이 아닌 간접지급액으로서 간주되어 가산한다."에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어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특수관계가 있는자에게 지급하는것은 거래조건(판매조건)에 해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되나요? 특수관계와 간접지급액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좋을까요?? 답변 우선 해당 파트에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되어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주될 가능성만 언급합니다. 용역회사 A는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지급 금액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could be considered as).. 2025. 2. 3. 현금할인 관련 권고의견 5.2와 5.3 차이 현금할인 관련 권고의견 5.2와 5.3 차이 질문 현금할인 중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권고의견 5.2와 5.3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각각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길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3은 결국 현금할인이 안되는건가요? [수입자가 물품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말이 현금할인 반영이 안된 걸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고의견5.2: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1방법 가능 권고의견5.3: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 구매자가 지급할 가.. 2025. 2. 3. 종전거래 신용채권 할인 관련 질문 (2016년 6번) 종전거래 신용채권 할인 관련 질문 (2016년 6번) 질문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으로 할인이 발생한 경우에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이미 지급한 가격으로 보잖아요.그럼 거래가격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하되, 과세가격은 물품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을 고려해서 간접지급액을 포함해서 과세하는거 맞나요?? 둘이 거래가격과 과세가격이 다른 경우인건가요? 첨부된 사진에 나온 정보만 고려하면 (2016년 문제6번) 거래가격은 78,000이고 과세가격은 80,000인건가요?? 답변 당사자 간 합의한 물품가격(거래가격)은 80,000입니다. 다만, 그 중 2,000은 종전거래 신용채권으로 상계하고, 78,000만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금번 거래와 관련해서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2025. 2. 3. 권리사용료 거래조건성 판단 권리사용료 거래조건성 판단 질문 권리사용료 가산요건 중 거래조건성 판단과 관련하여 권고의견 4.15와 같이 거래사실에서 권리권자가 수출판매와 관련한 직접적인 통제 등을 하는 내용이 주어진 경우에는 거래조건성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권고의견 4.13, 권고의견 4.11, 권고의견 4.8에서 주어진 거래사실에 따른 거래조건성 판단 시 "권리사용" 과 "물품판매" 가 별도의 계약에 기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조건성 판단에 있어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만, 특히 상표권 결합 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구매자가 귄리권자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한 후 해당 상표권이 부착된 물품을 수.. 2025. 1. 3. 기타 특별할인 질문 (선적지연에 따른 할인 등) 질문 관세사2차 all new 황성택 관세평가 교재 중 211p (4) 기타 특별할인에서 '판매자가 선적을 지연함에 따라 구매자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인을 적용' 하는 케이스는많은 경우에 계약서상 LD (Liquidated Damage)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적기일 관련해서는 또한, LC 내 LSD나, 계약상 선적기한으로도 많이 강제하고 있고요. 단순히 관세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LD 내용을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외우면 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물품 매매 계약에서 판매자가 선적기한 내 선적하도록 하기 위해 LD 조항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 맞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 2025. 1. 3. 특수관계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특수관계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질문 특수관계의 범위 파트에서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위 5호와 관련하여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함으로 인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규정은 통상적인 구매자 판매자 또는 공급 유통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고 다른 당사자의 활동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속 또는 지시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수반하는 상황에 통상적으로 적용된다." 라는 말의 뜻이 어떤건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답변 모든 계약은 상대방을 구속, 지사할 수 있는 권리,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물품 매매계약이라면 판매자는 물품 대금을 .. 2025. 1. 3. 4방법 "수입 후 최초의 거래"의 의미 4방법 "수입 후 최초의 거래"의 의미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방법 위 규정에서 "수입 후 최초의 거래"는 "수입 후에서 후는 시점보다는 단계에관한것, 재판매거래가 수입전에 체결됐어도 수입후에 국내구매자에게 인도한다면 이용가능"이라고 했는데,어떤 의미로 이해해야하는지 설명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입 후"라는 표현만 보면, 시간적인 관점의 개념이 강합니다.근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거래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국내 도착.. 2025. 1. 3.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교육훈련비 관련, 사례연구7.1)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교육훈련비 관련, 사례연구7.1) 질문 Q1. 시행령 20조2에서 1호 3에 해당하는 외국훈련비, 교육비,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내용의 구분을 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예시가 있을까요? 수업시간에는 물품가격에 녹아져있다고 했는데 판단기준이 모호해서요! Q2. 사례연구 7.1에 훈련비 예시사례로 참고하여 봐도 Case 3가지로 구분이 되고, 1. 참가 X 참가했다고 거짓말 -> 판단을 어떻게 할지?? 2. 참가 X -> 지급 ??? 3. 무조건 참가 -> 지급해야함 3번만 이해되고 1,2 사례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A1.해외교육비 등을 구매자가 거래조건으로 별도 지급했다면 이를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하면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해당 비용.. 2025. 1. 3. 권리사용료 구분 계산 관련 (권고의견 4.19) 권리사용료 구분 계산 관련 (권고의견 4.19)질문 권고의견 4.19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권고의견은 두가지 권리(상표권&특허권)이 결합되어 있는 사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할 경우 권리사용료의 요건(거래조건, 관련성)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그런 내용은 안나온다고 하셨지만 해당 내용에서 상표권과 특허권을 사용하는 권리사용료가 15c.u인데, 만약 한 쪽(예를 들어 상표권 권리사용료)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면, 다른 쪽의 권리사용료는 자료에 의해 계산할 수 없더라도 15c.u에서 계산가능한 한 쪽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래가격 배제가 아닌 1방법.. 2024. 10. 8.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협의회 결정 14-01-01)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협의회 결정 14-01-01)질문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4 01 01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 등을 전수하기 위한 파견직원 급여는 왜 제외되나요?아니면 모든비용을 합산한다는 결정에 해당비용이 포함된다는 결정인가요? 국내개발용역은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상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에는 어울리지 않는 논거이지 않나요? 답변 협의회 결정 내용을 잘 보시면 아래와 같이 써있습니다. □ 결정 1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수입물품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회계상 제조원가 해당 업무 수행직원의 급여는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됨. 다만,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 2024. 10. 8. 이전 1 2 3 4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