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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교육훈련비 관련, 사례연구7.1)

by 황성택 관세사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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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교육훈련비 관련, 사례연구7.1)

 

질문

 

Q1. 시행령 20조2에서 1호 3에 해당하는 외국훈련비, 교육비,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내용의 구분을 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예시가 있을까요?  수업시간에는 물품가격에 녹아져있다고 했는데 판단기준이 모호해서요!

Q2. 사례연구 7.1에 훈련비 예시사례로 참고하여 봐도 Case 3가지로 구분이 되고, 
1. 참가 X 참가했다고 거짓말 -> 판단을 어떻게 할지??
2. 참가 X -> 지급 ???
3. 무조건 참가 -> 지급해야함 
3번만 이해되고 1,2 사례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A1.

해외교육비 등을 구매자가 거래조건으로 별도 지급했다면 이를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하면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해당 비용을 미리 부담해놨다면 물품 가격에 녹여놨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면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으니 간접지급 쪽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A2. 

1번은 말 그대로 훈련이 선택사항 입니다. 구매자가 훈련을 받기로 생각했으면 받으면 되고, 훈련을 받았으니 비용을 내야겠죠. 이는 비과세입니다. 참가 하면 훈련비가 나올 것이니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ㅎㅎ 거짓말 상황이 출제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2번은 훈련의 참석은 선택이지만 훈련비는 무조건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훈련비는 무조건 내라고 했는데, 훈련은 하든말든 신경안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이 원하는 경우만 돈을 내고 참석하는 것이 1번,
2번은 학생회비를 지급하는데, 학생회비 항목 중에 월 1회 교양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육 참석은 학생회에서 의무로 하지 않은 것
3번은 정규 수업 느낌이죠. 무조건 등록하면서 돈 내고 들어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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