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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기타 특별할인 질문 (선적지연에 따른 할인 등)

by 황성택 관세사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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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세사2차 all new 황성택 관세평가 교재 중 211p (4) 기타 특별할인에서

 

'판매자가 선적을 지연함에 따라 구매자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인을 적용' 하는 케이스는

많은 경우에 계약서상 LD (Liquidated Damage)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적기일 관련해서는 또한, LC 내 LSD나, 계약상 선적기한으로도 많이 강제하고 있고요. 

 

단순히 관세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LD 내용을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외우면 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물품 매매 계약에서 판매자가 선적기한 내 선적하도록 하기 위해 LD 조항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 맞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선적 기한 내 선적이 될 것이고, 

판매자가 선적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물품 가격에서 빼주는 일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적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선적지연에 따라 구매자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LD 조항에 따르거나, 별도 정한 것이 없으면 다시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이 때 판매자가 해야 할 피해배상금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입니다.
해당 채무는 물품 가격과는 관련 없는 것이며, 위 배상금을 물품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은 상계를 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선적지연 발생시 LD 조항 등으로 구매자가 지급할 물품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물품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연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부담하여야 하는 배상금(채무)와 물품가격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품의 경우 이러한 선적지연으로 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니, 말 그대로 그 가치인 가격도 낮아져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곘으나,
당초 물품 가격이 정해진 계약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니, 당초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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