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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종전거래 신용채권 할인 관련 질문 (2016년 6번)

by 황성택 관세사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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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거래 신용채권 할인 관련 질문 (2016년 6번)

 

질문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으로 할인이 발생한 경우에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이미 지급한 가격으로 보잖아요.

그럼 거래가격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하되, 과세가격은 물품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을 고려해서 간접지급액을 포함해서 과세하는거 맞나요?? 둘이 거래가격과 과세가격이 다른 경우인건가요?


첨부된 사진에 나온 정보만 고려하면 (2016년 문제6번) 거래가격은 78,000이고 과세가격은 80,000인건가요??

 

 

답변

 

당사자 간 합의한 물품가격(거래가격)은 80,000입니다.
다만, 그 중 2,000은 종전거래 신용채권으로 상계하고, 78,000만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금번 거래와 관련해서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78,000이고, 물품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2,000은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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