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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할인 관련 권고의견 5.2와 5.3 차이
질문
현금할인 중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권고의견 5.2와 5.3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각각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길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3은 결국 현금할인이 안되는건가요? [수입자가 물품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말이 현금할인 반영이 안된 걸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고의견5.2: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1방법 가능
권고의견5.3: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 구매자가 지급할 가격(현금할인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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