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기포장비용6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질문 1. 판매자 소유반복사용 용기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경우 컨테이너로 보아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판매자의 의무/이익 거래조건으로 돈으로 지급하니까 간접지급액인지? 아님 다른 평가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매자 소유 용기를 판매자에게 공급한경우 상기 1.과 비슷한 맥락으로 수입자소유의 경우 사용료는 없겠지만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공급한만큼 판매자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지급가격도 낮아지게되니 간접지급액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판매자 소유의 반복사용용기의 사용료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해당 사용료의 평가처리는 컨테이너 임차료와 동일하게.. 2024. 2. 16.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특수포장재를 공급한 경우 (2019년 1번)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특수포장재를 공급한 경우 (2019년 1번) 질문 1. "구매자가 측정장비의 사양과 규격, 치수를 기재한 구매확인서는 우리나라 소재 일본j사의 지사가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송부하였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구매확인서가 어느 범위까지 생산지원용역에 해당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단순히 견적을 받고 주문하는 데에 필요한 사양서 정도는 생산지원비가 아닌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물품에 대한 명세가 적혀 있기만 하다면 생산지원용역에 해당되는 건가요? 2. 구매자는 쟁점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자체개발한 특수포장재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였다.(자체개발비usd 4,000, 포장작업 관련 비용 usd 3,000) 상기 비용이 물품가격과 별도로 비용을 지급한게 아니고, 물품을 무상으로 보.. 2023. 8. 20. 용기포장비용 관련 질문 용기포장비용 관련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용기포장 부분 강의 듣다 궁금한 점이 있어 또 질문남깁니당 수업 중 예시로서 기타(악기)가 10만원이고, 구매자가 50만원인 기타의 케이스(본질적 특성이 없는것)를 무상 공급하고 판매자에게 구매시 강의에서는 무상으로 수입되었기때문에 1방법 배제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케이스를 무상 공급한거는 생산지원으로 보는건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 생산지원금액으로 보지 않게되는것인가용?? 사행령 18조 물품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기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기타가 10만원인데 케이스가 50만원이면 본질적특성이 있는 케이스로 예시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본질적 특성을 가진 케이스는 내용물과 동일체로 취급되지지 않으며, 평가처리도 별도로 되어야 합니다. 이 .. 2023. 8. 20. 반복사용용기를 송부하기 위한 운임 등의 과세여부 반복사용용기를 송부하기 위한 운임 등의 과세여부 질문 협의회 결정 05-02-02에서는 구매자가 반복사용용기를 판매자에게 송부하여 내용물을 담아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송부하기 위한 운임 등의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협의회 결정 05-02-03의 이유 부분에는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한 용기 수출운임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내용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반복사용용기인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용기를 보낼 때 드는 운임은 비과세라고 이해했는데 반복사용용기가 아닌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보낼 때 드는.. 2023. 7. 3. 맥주케그 관련 용기포장비의 평가처리 맥주케그 관련 용기포장비의 평가처리 질문 1. 맥주 수입시 함께 수입되는 용기인 케그는 관세율표 통칙5-나의 단서인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해당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에 해당하여 PAPP에 용기포장비로써 가산될 수 없고 별도물품으로 봐서 별도 평가(수출판매 성립 안되니 1방법 배제-> 대체평가방법 사용) 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수입자가 맥주케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 이때는 별도 평가가 아닌 사용료를 운송관련 비용으로 봐서 PAPP에 가산하는 것 인가요? 답변 1. 반복사용되는 용기는 별도로 평가해야 하고요. 우선 이런 용기는 판매되지 않을테니 그 비용이 없을 겁니다. 구매자가 임차료 정도를 부담할 순 있겠죠. 이건 운송관련용으로 보면 되고요. 용기는 별도로 그 .. 2023. 5. 14.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임차료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임차료 질문 수업자료* 중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 회신 이유를 보면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중 수입항까지의 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였는데요. 질문사항 : 제3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판매자가 임차하였을때 별도지급한 경우만 간접지급액으로서 포함한다고 배웠는데, 회신 이유 문장자체는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은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한다고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 수업자료 답변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관련 내용이며, 이런 용기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구매자가 제3자로(일반적으로 운송인 또는 제3자)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며, 이때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해당 비용은 수입..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