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 제1방법 - 가산요소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특수포장재를 공급한 경우 (2019년 1번)

by 황성택 관세사 2023. 8. 20.
반응형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특수포장재를 공급한 경우 (2019년 1번)

 

질문

 

1. "구매자가 측정장비의 사양과 규격, 치수를 기재한 구매확인서는 우리나라 소재 일본j사의 지사가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송부하였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구매확인서가 어느 범위까지 생산지원용역에 해당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단순히 견적을 받고 주문하는 데에 필요한 사양서 정도는 생산지원비가 아닌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물품에 대한 명세가 적혀 있기만 하다면 생산지원용역에 해당되는 건가요?

2. 구매자는 쟁점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자체개발한 특수포장재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였다.(자체개발비usd 4,000, 포장작업 관련 비용 usd 3,000)
상기 비용이 물품가격과 별도로 비용을 지급한게 아니고, 물품을 무상으로 보냈다고 하니 생산지원비인가 갑자기 혼란스러운데요. 물품을 보냈어도 그 성격이 용기포장비 쪽이라면 이 쪽으로 가산되는 게 맞는거죠?

 

 

답변

 

1. 구매확인서 및 유사한 키워드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생산지원용역으로 몇 번 출제됐었는데요. 만약 생산지원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구매확인서라고 한다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될 것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물품의 상세 사양이 나와있고, 이 구매확인서의 비용이 $25,000로 단순 견적을 주고 받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포장 재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장재는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물품에 결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포장과 물품에 결합되는 원재료는 구분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