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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구매 대리인 관련 질문 (익스포트 하우스, 독립적인 대리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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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리인 관련 질문 (익스포트 하우스, 독립적인 대리인)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행규칙 제3조의3의 1~3호 = 익스포트 하우스 또는 독립적인 대리인 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리고 중개인==익스포트 하우스, 독립적인 대리인=/=구매대리인 으로 봐도 맞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시행규칙 3조의3 단서 1~3호에 해당할 경우 그 중개인(intermediary)은 구매대리인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중개인은 사실상 판매자의 지위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이 구매대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한들, 사실상 이는 판매자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이라고 칭해지는 자에게 구매수수료라는 명목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구매수수료 명목의 비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자의 마진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중개인(intermediary)은 대리인(agent), 중개인(broker) 등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있는 모든 제3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익스포트 하우스는 판매자의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평가상 표현으로 보면 판매대리인이 가장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적인 대리인이라는 표현은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매자의 지위를 획득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포트 하우스 관련해서는 영어 자료이긴 한데 아래 사이트에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으니,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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