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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의 범위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법정가산요소 중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를 아래와 같이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 거래 시 중개인에게 제공하는 비용
구매수수료 :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고시 규정을 보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 제17조(수수료 및 중개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와 중개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 구매수수료 +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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