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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용기포장비용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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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비용 관련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용기포장 부분 강의 듣다 궁금한 점이 있어 또 질문남깁니당

수업 중 예시로서 기타(악기)가 10만원이고, 구매자가 50만원인 기타의 케이스(본질적 특성이 없는것)를 무상 공급하고 판매자에게 구매시 강의에서는 무상으로 수입되었기때문에 1방법 배제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케이스를 무상 공급한거는 생산지원으로 보는건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 생산지원금액으로 보지 않게되는것인가용??

사행령 18조 물품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기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기타가 10만원인데 케이스가 50만원이면 본질적특성이 있는 케이스로 예시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본질적 특성을 가진 케이스는 내용물과 동일체로 취급되지지 않으며, 평가처리도 별도로 되어야 합니다. 
이 때 구매자가 공급한 케이스는 수출판매되어 수입되는 것이 아니니 대체평가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공급한 케이스가 동일체로 취급되는 경우라면 시행령 18조에 해당하는가를 보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1호 일텐데요. 

구매하는 물품이 기타라고 한다면, 케이스는 기타 자체에는 결합되진 않으며, 기타의 케이스이므로 용기의 가산요소로 처리해주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든 과세가격은 같을 것이나, 용기 쪽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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