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윤 및 일반경비3 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2024. 5. 16. 제4방법 납세자 이윤 및 일반경비 "구분 계산" 제4방법 납세자 이윤 및 일반경비 "구분 계산" 질문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에서 고시 32조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항, 2항에서 구분계산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건가요? 제32조(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란 제4방법이 적용되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동종‧동류의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답변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이라고 되어 .. 2023. 5. 29.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4번)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4번) 질문 "재판매 이전에 물품에 대한 검사비 : 개당 10cu*" 와 관련해서 33조 1항 제3호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보험료와 그밖의 관련비용에 해당하는 검사비로 보이는데, 답안과 강의에서는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보고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호에 관련된 검사비용으로 공제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와 별개) 공제하지않는게 맞나요? * 2018년(제35회) 기출문제 4 답변 해당 비용의 경우 수입과 관련된 검사가 아니라, 수입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기 전에 하는 검사로서 일반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당시 시험 채점평 첨부해드립니다.*..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