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4번)
질문
"재판매 이전에 물품에 대한 검사비 : 개당 10cu*" 와 관련해서 33조 1항 제3호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보험료와 그밖의 관련비용에 해당하는 검사비로 보이는데, 답안과 강의에서는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보고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호에 관련된 검사비용으로 공제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와 별개) 공제하지않는게 맞나요?
* 2018년(제35회) 기출문제 4
답변
해당 비용의 경우 수입과 관련된 검사가 아니라, 수입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기 전에 하는 검사로서 일반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당시 시험 채점평 첨부해드립니다.**
문제4. 위탁판매 수입물품에 대한 역산가격(제4방법) 산출
- 역산가격(제4방법)에 대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숙지해야 할 평가방법입니다. 역산을 위한 대표가격 선정(110cu) 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막연히 대표가격을 모두 합산했을 시에 역산가격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100cu나 120cu를 선정하도록 하는 함정은 내재해 있으나 공제시 법규정에 있는 이윤 및 일반경비(P&GE) 또는 수수료, 통상의 운임 및 보험료, 관세 등 법정공제요소외에 검사비(10cu) 요소를 넣어 수험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규정을 편하게 암송하고는 있을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격 선정은 비교적 잘 하였으나 많은 수험생들이 출제자가 함정으로 넣어 놓은 P&GE의 항목에 불과한 검사비를 공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2019년 2차 시험까지는 시험결과가 나올 때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이 함께 제공되었으나, 이후에는 채점평 없이 결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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