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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평가방법

4방법에서 권리사용료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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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법에서 권리사용료 관련 질문

 

질문

권리사용료 처리방법 중 4방법에서 권리사용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1.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고려되지 않고
2. 국내거래의 구매자가 별도지급한 경우 국내판매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3. 1방법상 비과세 될 수 있던 권리사용료도 국내판매가격 포함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3.의 상황이 성립하는 이유와 혹시 있다면 예시가 궁금합니다.


답변

4방법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국내 최초의 거래단계에서의 구매자가 지급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1.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2. 국내거래의 구매자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 만큼 국내판매가격에서 조정이 될 것이므로 국내판매가격에 포함시킵니다.
3. 1방법 상 과세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 거래조건으로 구매자(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국내거래에서의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명확한 사례나 예시는 없지만 굳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ㅠ
구매자 B가 수출자 S로부터 수입물품 ㄱ을 구매하여 국내 구매자 C에게 판매함.
B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소재한 D와 권리사용계약을 맺고 ㄱ의 생산에 필요한 도면을 S에게 제공함.
B는 수입물품 ㄱ의 국내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D에게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해당 금액을 C에게 별도 지급하도록 함.
이 경우 D에게 지급된 권리사용료는 국내개발된 용역을 공급한 생산지원 취득금액이므로 1방법 적용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다만, 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시 C가 D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위 사례에서 만약 B가 해당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C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반영시켰을 것이므로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됐을 겁니다. 따라서, B의 요청에 따라 국내 거래의 구매자인 C가 별도로 권리사용료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B가 C에게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해당 권리사용료도 국내판매가격에 포함시킵니다.)

위와 같이 국내개발 생산지원용역과 결합된 예시가 아니더라도 1방법에서 구매자가 지급한 경우로서 관련성 또는 거래조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권리사용료도 경우에 따라서는 4방법에서는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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