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방법과 비교가격법에 대한 질문
질문
2,3방법과 비교가격법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2,3방법에서는 비교기준이되는 기간이 60일로 제한되어있는데 비교가격법에서는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교기준을 똑같이 60일로 보아도 되나요?
두번째는 비교물품에 대한 가격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2,3방법에서는 가산요소에 대한 조정은 없으나 비교가격법에서는 추가로 법정가산요소의 차이를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감안해서 비교하는게 맞을까요?
세번째는 비교물품에서 2,3방법은 비과세 생산지원용역이 반영된 물품은 배제되는데 비교가격법에서도 배제되나요?
답변
1. 비교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기준시점이 나와 있지만 아시다 싶이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 3방법에 있는 60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므로 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는 답안을 쓰려면 비교가격 형성시기를 쟁점으로 한 사례형 문제가 나와야 할텐데, 제 생각에 그런 사례형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들어보려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비교가격검토법에 대한 단순 규정 설명을 하는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필요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2. 2, 3방법은 이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PAPP + A)을 조정하여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미 가산요소가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세가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므로 가산요소의 조정이 필요가 할까 합니다. 해당물품 거래상황에서의 가산요소와 동종동질, 유사물품 거래상황에서의 가산요소가 다르다고 한들, 해당물품의 거래상황이 이미 배제된 것이니까요. 규정에 거래단계, 수량, 운송거리, 형태 등이라고 나와있지만, 이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실제로도 2, 3방법이 잘 활용되지 않으며, 수험목적상으로도 불필요하다 생각됩니다.
3. 비교가격에 비과세 생산지원용역이 반영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과세가격이 낮을 것인데, 해당 물품에는 이런 상황이 없으면 조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조정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비교가격(그냥 단순하게 남의 자료라고 생각해보세요.)에 반영되지 않은 생산지원용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비교가격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도 특수관계 관련 규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예해10.1에서 2, 3방법과 비교가격검토시 거래단계, 수량 조정하는 것을 함께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단계, 수량 조정방법만 같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 내용은 서로 엮어서 생각안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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