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방법 국내판매가격의 동시성 요건 관련 질문
질문
4방법 적용 시 수입신고일 이후 90일 이내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해서 수입신고일 이전에 국내판매된 물품은 왜 제외하나요?
답변
4방법에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 국내판매 내역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라면 당연히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일 전에는 판매내역이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 수입신고일 이전에 국내 구매자와 수입될 예정인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의 판매내역을 사용할 수 없다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판매 내역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초로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할 것이며, 해당 물품 수입신고일 90일 이후는 제외합니다.
문제에서 동시성의 기준이 제시되면 해당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기존 기출문제 중에도 보면 수입신고일 전후 15일 등 수입신고일 전의 국내판매내역을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추가질문
그렇다면 수입신고일 이전 판매내역까지 고려해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답변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만으로도 결정 가능하다면 동종동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을 볼 필요가 없겠죠.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27조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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