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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계산방법 (2016년 3번)
질문
2016년 문제 3번 과세가격 산정에서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조세 등에서 관세율 10%를 공제할때 (95,000-11,400-1,000)*10/110 산식으로 공제하는 부분에서
왜 10/110인가요 ?
답변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수입국 관세를 공제하여야 하며, 관세율이 10%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국내판매가격에서 기타 공제요소를 빼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산출한 뒤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국내판매가격 95,000에서 나머지 공제요소를 빼면 82,600이며, 이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V)과 관세(0.1CV)의 합계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관세를 구하고자 한다면 10/110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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