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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평가처리
질문
5방법에서의 권리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권리사용료를 구매자가 부담하여 판매자나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1방법에서는 가산하는데
5방법에서는 다음 같이 분류하여 산정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판매자에게 지급할 경우
판매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산정가격에서 이익으로 보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이윤은 물품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인가요?
2)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판매자의 산정가격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5방법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판매자에게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방법에서 산정가격에 포함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관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이므로 문제에서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했다는 사실관계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별도로 산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산정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수입물품에 대하여 권리사용료가 발생한다면 해당 수입물품에는 특정 권리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생산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있다면 이는 생산관련비용(관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으로 산정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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