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등 계산방법
질문
4방법에서 공제요소인 조세 등 공제할 때 예를 들어 세율이 10%이면 10%가 아니라 110/100을 곱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ㅠ
답변
4방법의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법 33조 1항 1호의 국내판매가격에서 2호 내지 4호의 공제요소를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산식이 나옵니다.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수입국 조세 등 = 4방법 과세가격
조세 등을 공제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나오겠죠.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4방법 과세가격 + 수입국 조세 등
수입국 조세 등은 여러 형태로 제시될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 관세율만 10%로 제시되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말라고 한 경우
수입국 조세 등 = 4방법 과세가격의 10% 가 됩니다.
(4방법에 따른 조세 공제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 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고시 31조)
상기 산식을 다시 바꿔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4방법 과세가격 + 4방법 과세가격의 10%
=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4방법 과세가격 + 0.1(4방법 과세가격)
=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1.1(4방법 과세가격)
=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1.1 = 4방법 과세가격
=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1.1*0.1 = 조세 등
=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11/10*1/10 = 조세 등
=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10/11*1/10 = 조세 등
= (국내판매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임 등) * 10/110 = 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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