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 3방법 적용시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의 가격
질문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선택할 때 해당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을 선택해도 되나요?
지난 번 문제 복습할 때 "수입자가 같은 동종동질물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복습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 여쭙니다.
즉, 만약 생산국이 같았다면 2,3방법을 통해 다른업체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2, 3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는 해당물품의 생산국, 선적일과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같을 것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 요건을 갖추면 다른 수입자의 동종동질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5. 대체평가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방법 관련 질문 (0) | 2023.05.03 |
---|---|
국내개발용역이 결합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0) | 2023.04.29 |
제4방법 관련 국내판매가격 동시성, 최초의 거래단계 의미 (0) | 2023.04.29 |
4방법에서 공제할 조세 등 계산방법 (0) | 2023.04.28 |
5방법 관련 질문 (0) |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