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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평가방법

국내개발용역이 결합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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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용역이 결합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질문

 

제2방법에서 협정 제15조에는 국내개발용역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예해 1.1 에서는 국내개발용역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뜻이 사안별로 검토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개발용역이 포함된 동종동질 유사물품은 별다른 검토없이 바로 2, 3방법 배제하여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정 15조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해1.1에서도 어짜피 독같은 규정을 언급하는 것이니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으로만 보면 국내 개발 용역 등이 결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일부 가능할 것처럼 보일 것이고, 

실제 그럴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무조건 안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시험 목적상으로는 국내개발용역이 결합되면 2, 3방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정 15조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네요. 혹여라도 국내개발용역 결합된 것인데, 2, 3방법이 가능하게 하려면 정말 명확한 근거를 기재해줄 것이니 그 것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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