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방법 공제요소 구분 (2020년 4번)
질문
2020년 관세평가 4번문제에서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 창고료 등 1,600,000원은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관세법 33조 1항 3호의 공제요소가 아니라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33조 1항 3호가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이 33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니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3조 1항 3호는 수입과 관련되어 있어야만 공제되는 것 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33조 1항 제2-4호에 규정된 제4방법 공제요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국내판매 관련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3. 수입항 도착 후 국내 발생 운임 등 수입관련 비용
4.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조세 등
국내의 S사가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다고 할 때 시점을 크게 나누면 수입 및 국내판매입니다.
그러면 4방법에 따를 경우 1.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에서 2. 국내 판매 관련 이윤 및 일반경비(판관비), 3. 수입항 도차 후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4.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조세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국내판매와 관련된 운임, 창고료라면 수입이 완료된 후 국내판매 전까지의 창고료, 국내 거래 성사 후 이를 발송하기 위한 운임 등일 것입니다. 이는 S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판매 관련 판관비이며, 2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비용입니다.
운임, 보험료, 하역, 검수, 검사 등 비용의 명목도 중요하지만 2, 3호의 구분을 위해서는 그 시점에 대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18년도 문제4번에서 재판매 이전 검사비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 역시 3호로 공제되지 않는 판관비입니다.
* 아래 답변도 참고해보세요.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문제 4번)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질문 (2018년 문제 4번) 질문 "재판매 이전에 물품에 대한 검사비 : 개당 10cu*" 와 관련해서 33조 1항 제3호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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