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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운임 보험료 고시24조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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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보험료 고시24조 관련 질문

 

질문

 

이번년도에 개정된 고시24조 2항, 4항4호 7항에 궁금하게 생겨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2항

- 항해용선계약에서는 통지를 발송한때는 원래규정인 양륙할 수 있는 상태보다 더 이른시점인가요?
2. 4항 4호

- '항해용선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이라는 의미는 개정전이랑 다른 의미를 띄고 있나요?
3. 7항 

- 개정전  도선료,예선료 등은 비용 의미상 본선하역준비전에 발생시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이해하였는데,

개정후 도선료, 예선료 등은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본선하역준비전에 발생하여도 무조건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우선 올해 초 관련 규정 개정시 관세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30125 관세청_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과세기준 명확화.pdf
0.50MB

 

 

1. 일반적으로 본선하역준비 완료 통지(NOR; Notice of Readiness)를 하고, 접안을 해서 하역을 시작하는데요. 전에는 모두 실제 접안해서 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을 본선하역 준비완료로 봤습니다. 따라서 NOR 시점이 더 이르다고 보면 됩니다.

2. 개정 후부터는 수입항 체선료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본선하역준비완료 시점을 모두 접안되어 하역 준비가 되는 시점으로 보아, 일부 해당 시점 이전에 체선료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럴리 없으니 수입항 체선료가 발생했고,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 위와 같이 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완료 시점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후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본선하역준비완료 전에 발생할 수 없는 비용이며, 앞으로는 모두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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