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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수입항 조출료, 체선료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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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항 조출료, 체선료 관련 질문

 

질문

 

조출료랑 체선료 공제하고, 공제하지않고 이게 너무 헷갈려서요.

*수입항에서의 조출료가 공제됨 ->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 조출료 = 과세가격]
*수입항에서의 조출료가 공제되지 않음 ->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 과세가격]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E, F 조건이라면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구매자가 체결할 것이고, 구매자가 운임을 지급할 것입니다.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할 운임이 100이라고 예시를 들고, 이 상황에서 수입항 체선료, 조출료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선료 10 발생 --> 구매자가 지급할 운임 100에서 110으로 올라감 --> 그래도 100 가산 (체선료 10은 과세가격에 포함 X)
조출료 10 발생 --> 구매자가 지급할 운임 100에서 90으로 내려감 --> 그래도 100 가산 (조출료 10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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