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8.1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 검토
질문
안녕하세요,
사례연구 8.1에서 ICO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 평가 판단시에,
관세평가 기본교재 266pg에, "권리사용료 거래조건 요건 불충족으로 권리사용료에 비해당"이라고 되어있는데,
거래조건 요건 불총족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ICO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시행령 19조 5항 제3호에서의
"구매자가(ICO)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자(LCO)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XCO)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LCO)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언뜻 보면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랑 비슷하죠.
근데 해당 규정을 포함하여 제5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입니다.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근데 이렇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애매한 상황이 많으므로 시행규칙 및 고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 있죠.
그럼 사례연구 8.1의 내용이 규칙이나 고시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연구8.1의 사실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ICO는 수입국의 소매상에게 최신유행의 남성복을 판매한다. 모든 의류는 해외 공급자인 XCO로 부터 수입된다. XCO는 ICO를 대리하는 LCO가 무료로 제공하는 패턴지를 사용하여 의류를 만든다. 제3국의 LCO는 최신 유행의 남성복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다. ICO, XCO 및 LCO간의 관계는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2. ICO는 LCO와 권리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ICO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는다.
(1) 수입국에서 LCO의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는 의류를 공급할 수 있는 독점적인 사용권한
(2) LCO가 개발한 종이패턴과 구체화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아울러 권리사용계약에서 LCO는 ICO가 지명하는 자는 누구든지 디자인과 패턴지를 공급한다. ICO는 다양한 규격의 의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패턴지(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여러 장의 복제물을 XCO에게 제공하도록 LCO에게 지시한다.
규칙의 내용은 물품매매계약서에 권리사용의 내용이 있거나, 권리사용계약서에 물품매매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거래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실관계 계약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니 넘어가고요.
여기서 구매자 ICO가 LCO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XCO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1. 권리권자와 수입물품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음.
2. 구매자가 권리권자에게 디자인을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사례연구 8.1, 8.2의 권리사용료 과세요건 검토에 대한 내용은 권고의견 4.8, 4.13의 내용과 동일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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