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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by 황성택 관세사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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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질문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밑에 구매자가 부담한부분 있잖아요

 

그게 왜 실제지급가격 가산인거에요,,,,!???!ㅠㅠ

 

1. 그냥 법에서 구부수중 이 가산요소인데, 이때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 = (원래판매자부담인 ) 판매수수료" 를 부담하는 경우 라고 이해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2. 실제지급가격요건 (대가 거래조건 이익 ) 중에서 
원래 판매자가지급 해야되는거(판매수수료) 인데 구매자가 대신 햇으니까 판매자 이익을위한 지급이되어서 실제지급가격으로 된다... 이런건가요... ?

2는 그냥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하는거고
1은 실제지급가격에다가 가산 해서 과세하는거잖아요
근데 너무 상황이좀 비슷한거같아서 헷갈려요 ...

 

이런거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답변 

 

1번입니다. 

수수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가산요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관세평가 목적상 가산요소인 수수료는 판매수수료 또는 구매수수료.
즉, 가산요소인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는 판매자를 위한 대리인에 대한 지급액이므로 판매자가 지급합니다.
판매자가 지급한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이를 구매자에게 지급하게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실제지급가격에서 빠져 있을테니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간접지급액의 과세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논리만 보면 비슷한게 아니라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법정가산요소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요소로 과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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