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 제1방법 - 가산요소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by 황성택 관세사 2024. 2. 16.
반응형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질문

 

1. 판매자 소유반복사용 용기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경우
컨테이너로 보아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판매자의 의무/이익 거래조건으로 돈으로 지급하니까 간접지급액인지?
아님 다른 평가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매자 소유 용기를 판매자에게 공급한경우
상기 1.과 비슷한 맥락으로
수입자소유의 경우 사용료는 없겠지만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공급한만큼 판매자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지급가격도 낮아지게되니 간접지급액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판매자 소유의 반복사용용기의 사용료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해당 사용료의 평가처리는 컨테이너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운송관련비용으로 봅니다.

2. 구매자 소유의 반복사용용기를 판매자에게 공급하여 내용물을 채우고 수입한다면 수입자 소유의 용기이므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사용료는 없을 겁니다.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없으니 컨테이너 임차료와 동일하게 평가될 비용은 없습니다. 
구매자가 용기를 제3자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용기의 임차료는 컨테이너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급되겠죠.
구매자가 자신의 소유의 용기를 보내서 물품을 수입하는 상황과

판매자 소유의 용기 사용료를 내면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과세가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동일한 물품인데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없으니 과세할 것이 없다는 권고의견 24.1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수험목적상 반복사용용기는 교재에 있는 협의회 결정 4개만 이해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