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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포토마스크 관련 권리사용료 평가 판단 (2019년 6번)

by 황성택 관세사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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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스크 관련 권리사용료 평가 판단 (2019년 6번)

 

질문

 

1. 문제 요점
19년도 문제 6번은 생산지원용역이 체화된 2호 '생사공금다기'를 평가대상물품에 가산하는 문제입니다.
본 문제에서 이슈는 해당 생산지원용역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는지 여부입니다. 


2. 권리의 종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는 이른바 "금형"과 비슷하고
본 권리사용료는 "포토마스크"를 사용하는 대가이며, 
권리의 종류는 재현생산권이라고 하였습니다.

3. 질문
그렇다면 사례연구 8.1(패턴지사례)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대해서
본 권리의 종류는 재현생산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즉, 금형을 사용하는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면, 이 권리는 재현생산권 인것인가요?!

 

 

답변

 

우리가 19년 6번 문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문제에서 보면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하나 이고, 쟁점물품은 ASIC였죠.
근데 ASIC의 과세가격을 검토하면서 재현생산권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이 권리사용료와 ASIC와의 관계가 사례연구 8.1, 8.2에서의 권리사용료와 쟁점물품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에서 권리사용료와 포토마스크를 추가로 검토했으며,
이 때 해당 권리사용료는 포토마스크에 대한 재현생산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례연구 8.1, 8.2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포토마스크는 사례연구로 따지면 패턴지, 마스터 테이프로 볼 수 있을 텐데,
해당 사례연구에서는 패턴지,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하는 자는 XCO인데,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ICO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례연구도 위 기출문제처럼 ICO가 패턴지,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남성복이나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 복제물을 생산했다면 재현생산권이라는 언급을 했을 겁니다.

위 내용으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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