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G, FBOG 사례 질문
질문
운임에 대한 가산요소 파트에서 BOG, FBOG를 다루면서 나온 개념인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총액계약
- 판매자는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받겠다.
- 과세관청은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FBOG"를 실제지급가격이라 여기겠다.
단가계약
- 판매자는 수입항에서 물품의 최종상태인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BOG"를 구매자로부터 받겠다.
- 과세관청은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BOG"를 실제지급가격이라 여기겠다.
답변
이 부분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대가가 얼마인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총액계약이라면 일정 과부족 인정 범위라면 정확하게 계약물량에 맞지 않더라도 구매자는 당초 합의된 총액을 지급할 것이며, 이게 실제지급가격이 될 것입니다.
단가계약이라면 수입 후 중량을 다시 재보고 그 중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며, 이게 실제지급가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수량과 실제 인도수량이 다른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BOG입니다.
BOG된 수량에 대하여 총액계약에서는 당초 용인되는 과부족의 범위라면, 당초 합의된 총액을 지급, 단가계약에서는 BOG 등으로 인해 감소가 반영된 수량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FBOG한 수량은 수입 중 운송사에게 전매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액, 단가 계약과 상관없이 수입신고하는 수량에서 빼주는 겁니다.
근데, FBOG한 부분 만큼은 현물로 지급한 운임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운임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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