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맥주케그 관련 용기포장비의 평가처리
질문
1. 맥주 수입시 함께 수입되는 용기인 케그는
관세율표 통칙5-나의 단서인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해당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에 해당하여 PAPP에 용기포장비로써 가산될 수 없고
별도물품으로 봐서 별도 평가(수출판매 성립 안되니 1방법 배제-> 대체평가방법 사용) 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수입자가 맥주케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 이때는 별도 평가가 아닌 사용료를 운송관련 비용으로 봐서 PAPP에 가산하는 것 인가요?
답변
1. 반복사용되는 용기는 별도로 평가해야 하고요. 우선 이런 용기는 판매되지 않을테니 그 비용이 없을 겁니다. 구매자가 임차료 정도를 부담할 순 있겠죠. 이건 운송관련용으로 보면 되고요. 용기는 별도로 그 용기 자체의 과세가격을 구하면 됩니다. 판매된 것이 아니니 1방법 배제하고여~
2. 넵 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가산요소로서 포함되는 겁니다.
반응형
'4. 제1방법 - 가산요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산지원금액 관련 지침 (사례연구 8.1) (0) | 2023.05.14 |
---|---|
생산지원금액 관련 지침 (사례연구 1.1) (0) | 2023.05.14 |
국내개발용역 전달비용 처리 (2013년 4번) (0) | 2023.05.04 |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0) | 2023.05.03 |
구매자가 공급한 스페어 부분품의 평가처리 (2020년 1번) (0) |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