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원금액 관련 지침 (사례연구 8.1)
질문
생산지원금액 사례연구8.1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200c.u.
2. 패턴지 복제물: 시행령 제2호의 금액으로 가산
3. 권리사용료:
관련성은 충족되나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 1항 4호의 권리사용료로 가산x
해당 권리사용료는 시행규칙 제4조 3항 1호에 근거하여 패턴지 복제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가산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실제지급가격은 맞고요.
패턴지 복제물과 권리사용료를 별도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물품가격 외에 구매자가 지급한 비용은 LCO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인데, 이를 가산요소인 생산지원금액, 권리사용료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급 명목이 권리사용료이니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 가산건을 보면 관련성은 충족되지만 거래조건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시행령 18조 2호에 해당하는 패턴지 복제물을 판매자에게 공급했습니다. 따라서 생산지원금액의 가산이 필요합니다.
해당 공급을 위해 권리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생산지원금액 산출시 대원칙은 생산지원요소를 취득하여 공급하기 위해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시행규칙 제4조는 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규정이라면 시행규칙 4조 3항 1호가 맞겠죠. 근데 여기서는 생산지원물품을 단순 구입 임차했다는 개념으로 보긴 어려우니, 그냥 생산지원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권리사용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바 이를 생산지원금액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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