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21조(권리사용료) 관련 질문
질문
권리사용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21조(권리사용료) 2항 3호에 " 구매자가 특허권 등(상표권 제외)의 권리권자로부터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구매자가 해당 권리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왜 이것이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인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행령 19조 5항 3호에서처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없는데도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는 건 왜 일까요?
답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용실시권은 특허권 등 권리권자와의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권리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받는 것이고, 통상실시권은 부분적으로 실시한 권리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원 권리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았다면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니까 계약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권리권자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게 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원 권리권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데요.
구매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연결되므로 이렇게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시행령 19조 5항 3호와 위 해당 고시는 구매자가 원권리권에게 권리 사용을 허락받고 판매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에서 와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당연 고시 규정은 시행령 규정의 한 예시이므로 비슷할 수 밖에 없고요. 시행령 규정은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라는 계약과 상관없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상황의 예시로 볼 수 있곘고요.
일반적으로 제3자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 거래조건 판단여부는 규정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제시해줄 것이니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과 같은 표현이 나오면 고시에 부합하면 거래조건 충족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험 목적상 제시된 사실관계가 규정의 표현에 부합하는지 기준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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