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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에서 중개인의 의미 (예해17.1)
질문
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예해17.1)에서
중개인이란 표현이 사용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중개인은 양 당사자의 거래 체결 외에 다른 역할은 수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중개인은 혹시 다른 의미의 중개인인지
아니면 대리인과 혼용하여 쓴 단어인지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WCO 지침에서 중개인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Broker와 Intermediary를 의미합니다.
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에 있는 중개인은 Intermediary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침에서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이를 잘 구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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