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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공적운임 관련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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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운임 관련질문

 
질문
 
시행령20조 4항 2호 괄호부분에서요 "실제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않는 경우 포함한다"

이내용이 결국 공적운임을 의미하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이러한공적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히다른경우, 선박회사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공적운임을 적용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공적운임(부적운임) 관련 관세법 및 고시의 입장은 과세입니다.
대법원에서 운임 성격이 아니라서 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제가 공적운임 관련 질의회신 했던 내용이 있는데 도움이 될 듯 하니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국민신문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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