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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생산지원물품 공급시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한 경우 금액 산출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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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물품 공급시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한 경우 금액 산출

 

질문

 

생산지원금액 산출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따르면 구입.임차비용 또는 생산비용에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생산지원을 하는데 그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매자가 지불하지않고 판매자가 그 운송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시행규칙에서 따로 구매자 지급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더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생산지원을 한 실제 금액을 더하기 위한거라서 판매자가 지급한 운송비는 포함을 안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생산장소까지의 운임을 판매자(생산자)가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한 운임은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행규칙 4조 3항의 내용은 모두 구매자가 공급(부담)한 비용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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