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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실제지급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관련 규정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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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관련 규정 질문

 

질문

 

고시 제24조 제5항에서 실제지급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규정에서 

수출판매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판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PAPP 포함,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가 PAPP와 별도로 지급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등은 PAPP에 가산한다. 

1. 여기서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쌍방합의 하에 D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한 경우, 판매자가 PAPP를 150으로 하였다면운임이 실제로 10이 나왔음에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20으로 부담시켜도 150에 다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사례형으로 나온다면 DAP 150, 운임 20, 판매자 지급운임 10으로 하면 20, 10 무시하고 150으로 답을 구하면 되는거죠? 

2. 또, PAPP와 별도로 지급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등은 또 가산한다고 하는데, 

D조건에서 항해용선계약에 따른 운송에 의한 수입인 경우, NoR통지시점 전에 수입항에서 구매자의 통관지연에 따른 위험의 조기이전이 발생한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BAF, CAF등에 따른 비용의 증가 정도?요 

 

 

답변

 

1. C나 D조건으로 했으면,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물품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판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얼마 부담하였는지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걸 뭐 숫자까지 줘가면서 출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숫자가 제시된 경우 운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도 언급 없거나 일반적인 상황이면 판매자가 부담할 것이며, 이 경우 별도 고려사항 아니며, 구매자가 지급했다고 한 금액이 있으면 그건 가산하면 됩니다.

2. C나 D조건이여도 일부 운임은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BAF, CAF 등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 있으면 가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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