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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운임의 배분 방법 (2011년 4번)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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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배분 방법 (2011년 4번)

 

질문

 

검사용 기기 판매용 200,000 엔에 수입, 전시용 150,000 엔에 수입하는 기출문제(2011년)에서 관세사님 풀이 방법을 보니 운임 150,000엔에 대해 수량별로 배분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령 규정에 근거한 배분인가요? 

굉장히 합리적인 배분인데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답변

 

운임은 운송서비스의 대가이고 일반적으로 물품 중량 기준 산출되니, 수량 기준으로 쪼갠겁니다.
귀금속 등이라면 가격이 운임 산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별도 언급 없으니 수량으로 배분한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는 가격으로 배분하면 말이 안되는게 일부 품목의 가격은 전시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것이자나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제1항 
2.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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