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생산권과 방법에 관한 특허
질문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등이 수입되어 특허가 반영된 물품을 생산하는 것도 재현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특허가 반영된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 대가에 일정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한다면 이것도 재현생산권의 논리가 적용되어 가산하지 않는 건가요?!
답변
두 개념이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권리사용료가 가산되기 위해서는 관련성(체화) 및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에는 특허가 체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재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샘플 같은 경우도 수입물품인 샘플에 특정 권리가 체화되어 있습니다. 둘 다 관련성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권리사용료가 가산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즉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우선 재현생산 하기 위해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샘플의 수입보다는 국내에서의 재현이 더 중요하죠. 수입물품인 샘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의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해당 설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해당 방법에 관한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수입은 부수적인 것인지에 따라 가산여부가 갈립니다.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산될 것이고, 이럴 경우 권리사용료는 수입할 때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계산되거나, 아니면 경상로열티 개념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그 산출방식은 국내에서 해당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결국 지급원인이 수입하기 위한 것이냐를 중요하게 봐야합니다.
설비가 수입되는데 가산되지 않는 경우라 하면 이는 해당 방법에 관한 특허의 사용에 대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권리사용료가 산출될 상황일 것입니다. 이 경우 특허의 사용을 위하여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설비 등이 수입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수입의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으로 볼 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사용자가 설비는 국내 조달하든 해외 수입하든 선택할 수 있었는데, 수입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권고의견 4.3이 이런 예시입니다.
설비 관련 내용은 사실 수입자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후자처럼 계약서를 꾸민다더나 상황을 세팅할 수 있겠죠. 실제 이런 일이 문제가 된다면 실질에 따라 여러 방면이 고려되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제시해 줄테니 위의 내용으로 정리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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