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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구매자가 공급한 스페어 부분품의 평가처리 (2020년 1번)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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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공급한 스페어 부분품의 평가처리 (2020년 1번)

 

질문

 

2020년 1번 문제 7번 비용에서 쟁점물품에서 손실률 10% 고려한 스페어 부품이 시행령 제18조 제3호라고 배우고 
스페어 부분품이 다 3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교재에서 생산지원물품 범위 부분을 보니 "생산 상의 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하여 스페어 부품 등이 포장 속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해당 스페어 부분품"은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포함된다는 표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기출문제의 스페어 부품이 제3호로 구분된 것은 스페어여서가 아니라 손실률을 고려한 점으로 제3호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스페어 부분품이 제1호나 제3호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문제마다 결합되는 것인지 소비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기출문제 상황은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자재 손실이 발생하는 바, 이에 따라 추가로 보내는 스페어 부품입니다.

제품 A 1단위 생산시 자재 a 10개가 사용되는데, 실제 생산과정에서 10번 중 1번 정도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통상 11개 정도가 사용되는 바, 11개의 생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개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것, 1개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것입니다.

교재의 내용은 옛날에 차를 사면 스페어 타이어를 1개씩 트렁크 밑에 넣어서 보내주는데
이런 경우 1개의 차량을 생산해서 수입하는데 타이어가 5개가 결합되어 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핸드폰도 사면 탈착형 배터리를 1개 더 줬는데, 그런 스페어 부품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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