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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선적항 체선료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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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항 체선료 관련 질문

 

질문


1) CIF조건에서 판매자가 선적항 체선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구매자에게 지급하게 한다면
   판매자의 의무를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간접지급액으로 보는 건가요?

2) 어떤 금액이 papp인지 가산요소인지에 대해 물품대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면
   CIF조건인경우 체선료를 물품대가에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되나요?

3) 그래서 물품대가의 일부이고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으므로 간접지급액으로 포함시키면 되나요?

 

답변

 

1) 선적항 체선료가 발생했는데 이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이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법정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산요소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실상 CIF 조건인데 선적항 체선료를 구매자가 지급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네요.

2) CIF 조건이면 일반적으로 선적항 체선료가 발생하더라도 판매자가 이를 부담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위험까지 감안해서 판매자는 물품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제 체선료 발생예상 여부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세평가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3) 선적항 체선료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구매자가 별도 부담하였다면 법정가산요소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가산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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