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 제1방법 - 가산요소

국내 개발 생산지원용역을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30.
반응형

국내 개발 생산지원용역을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질문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생산지원 ,시행령 18조의 4항에 해당되는 것중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생산지원비용 과 간접지급비용 중 어떤것으로 가산하는게 맞을까요?

 

ex : 구매자A가 우리나라의 B가 만든 디자인을 1,000원에 구입하여 수출자 C에게 300원에 제공하였다.

 

혹시 이런 경우 구매자A가 수출자C에게 제공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용역으로서 생산지원비로서 해당이 되지 않고, C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간접지급비로 300원을 가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산지원비 시행령 18조4항에 따라서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답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 등의 용역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더라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00원에 구입한 국내 개발 디자인을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인하차액은 비과세됩니다.

 

수출자에게 300원에 공급하였다면 300원은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이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자는 해당 비용을 고려하여 물품가격을 합의하였을 것이며, 물품가격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공급한 용역이 국외에서 개발되었다면 1000원과 300원의 인하차액인 700원이 생산지원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