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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패턴지 공급 (2018년 6번, 사례연구 8.1)
질문
2018년 기출 6번문제에서 디자인과 패턴지에 대한 명목상 권리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생산지원비인건 알겠는데 디자인과 패턴지가 생산지원용역인지 종이 형태의 표본으로 보아 금형 등 생산지원물품 2호로 봐야하는지 헷갈려요 .
협정에는 패턴지(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으로 표현되어있고 2호로 가산된다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기출은 디자인과 패턴지로 표현되어있으니... 헷갈립니닷
답변
사례연구8.1에서는 디자인이 재현된 패턴지라고 나오는데 기출에서는 디자인과 패턴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출을 2호로 설명했다가 바꾼건데요.
제 생각엔 문제의 표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답안은 디자인(4호) 패턴지(2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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