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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임차료 평가처리
질문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는 가산한다고 했는데, 만약 총 임차료가 1,000원 이고 해당 비용은 수입항까지 500원 , 반환비용 500원이라면 운임가산요건으로 보아 500원만 가산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반환 비용은 근거를 어떤 걸 써야 좋을까요??
답변
컨테이너 임차료는 운송관련비용이니 수입항 도착시점까지만 과세됩니다. 도착 이후 비용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5항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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