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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생산지원의 범위, 생산지원금액 산출시 수출국 관세 검토 등 (2019년 6번)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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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의 범위, 생산지원금액 산출시 수출국 관세 검토 등 (2019년 6번)

 

질문

 

1. 에어컨이나 변압기 등은 일반적인 용도로 보아 생산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배웠는데, 만약 문제에서 이러한 물품이 생산에 필요하다고 제시되면 가산하면 되나요??

2. 구매자가 생산지원 물품을 판매자에게 공급할 때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수출국에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는다면 생산지원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되나요??

3. 2019년도 기출 6번 문제에서 문제에서는 권리사용료를 산정하라고 나와있는데 포토마스크는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면 되나요??(실질과세) 포토마스크는 공구,금형,다이스 등으로 보는 건가요??

 

 

답변

 

1. 에어컨이나 변압기가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직접 사용된다면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 제조 과정에서 에어컨을 통해 자재 온도 조절을 하는 공정이 있거나 변압기도 뭐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라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 용도라면 가산되지 않으며, 저런 것을 가산하게 하려면 문제 상황을 자세하게 세팅해줘야 하겠죠.

 

2. 아니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좀 자세하게 해서 한다면 가산이 안되게 할 수 있겠지만 거기 까진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넵 2호 입니다. 

 

2번에 대하여 첨언해드리자면,
생산지원금액으로 가산된다는 것은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해서 물품을 생산했다면, 생산원가에 해당할 것이며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사항을 구매자가 공급함에 따라 가산되는 것이죠.
생산지원물품을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국의 수입관세가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되어 가산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이를 누가 부담하였냐의 문제가 됩니다.
구매자가 생산지원물품을 공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생산국에서 수입하며 관세를 납부하는 자는 생산자(판매자)가 될 것이며, 이를 생산자가 부담하였다면 그 관세는 가산되지 않겠죠. 또한 이를 생산자가 수출하면서 관세를 환급 받았다고 한들 수입물품 과세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중 생산국 관세가 나온적이 있었는데 이 때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서는 그 관세까지도 구매자가 부담(즉, 공급)했다는 전제하에 출제된 것이니 가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자가 수출하면서 해당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셔야 하는데, 생산자가 수입시 관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환급 받을 수도 없겠죠. 만약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자가 생산국에서 관세를 납부할 때 생산국에 소재한 자회사라든지 누군가를 써서 했을텐데, 그 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절차를 취해야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분증 같은게 발급되야 겠죠. 근데 분증을 받는다면 생산자가 그 관세에 해당하는 만큼을 생산국에서 수입신고한 자에게 줄 것이고, 결국 이는 구매자에게 갈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해당 관세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므로 이미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 가산하면 안되는 상황이고... 복잡합니다. 
아무튼 평가 문제에서 이런 내용까지는 다룰 수 없으니 안쓰시는게 낫습니다. 
결론은 
1. 문제에서 생산국 관세가 제시되고 별말이 없다면 구매자가 공급하면서 부담한 것이니 가산,
2. 생산국 관세는 생산자가 부담했다는 말이 있다면 이는 구매자가 공급한 것이 아니니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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