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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생산지원금액 & 권리사용료 관련 (사례연구 8.1, 8.1)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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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금액 & 권리사용료 관련 (사례연구 8.1, 8.1)

 

질문

 

1. 사례연구 8.1

문제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닌 '생산지원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여서 거래조건 요건에 불충족 하는걸까요?

그래서 한 벌당 40c.u.로 가산되는 원인이 권리사용료가 아닌 생산지원금액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사례연구 8.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2. 사례연구 8.2

뮤직비디오 클립 및 마스터테이프가 수입물품에 체화될 것이기때문에 결합되는 재료로 이해해서 영 18조 1호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18조 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 ㅠㅠ

 

 

답변

 

1.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가 지급되거나 권리권자가 판매자를 통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물품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므로 거래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가 생산지원물품을 공급하였으며 해당 생산지원물품을 취득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으니 생산지원금액으로 가산됩니다. 8.2도 같습니다.

 

2. 뮤직비디오 원본(마스터 테이프)를 스템퍼를 통해 복사한 물품(수입물품)의 관계를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뮤직비디오가 들어있는 USB(마스터테이프)를 이용해서 다른 USB에 복붙해서 만든 복제품(수입물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입물품 그 자체에 마스터테이프가 체화되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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