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에서 상표권을 제외하는 이유 (고시 제21조 제2항 제3호)
질문
권리사용료 가산요건에 대해 거래조건성 중 고시 규정에서 구매자가 권리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에서 상표권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표권이 전용실시권으로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상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해도 가산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답변
우선 상표권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받아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해서 수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권자에게 생산 및 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설정되어야 거래조건을 충족한다는 사례(2018구합87743)가 있어서 고시 규정 신설시 명확하게 제외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실시권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권(사용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크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2종류로 나뉩니다.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독점적 실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특허권 등의 등록 관련된 규정에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경우 실시, 상표의 경우 사용권이라고 불려집니다.
전용실시권: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전용사용권: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상사용권: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해하기 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경우 해당 권리가 물품의 생산과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관여되고 따라서 전용실시권을 받았고 해외의 제조자 등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 특허 등에 따라 생산해야 하므로 해당 권리권자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특허 등이 반영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상표를 생각해보시면 똑같은 가방, 의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표만 부착하는 것입니다. 상표가 없다면 구분되지 않을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품질관리 수준은 관여할 수 있지만, 거래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보다는 더 명확한 생산, 판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심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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