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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운임 관련 개정사항 등 운임 및 보험료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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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관련 개정사항 등 운임 및 보험료 관련 질문

 

질문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운임관련 개정 사항*에서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라고 바뀌었는데 기존의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따로 차이 없이 해석하면 되나요??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가산하는 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7호, 2022. 2. 15., 일부개정]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제20조제5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2. 고시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제4항 제3호에서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공제하지 않는다는게 정해진 과세가격에서 추가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그냥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랑 같은건가요??

 

3. 고시 제26조(보험료) 제2항 제3호에서 "최초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포괄예정보험료 전액을 가산하여 잠정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물품에 가산하여 확정 신고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잠정신고 후 보험료가 확정될 때 잠정신고한 보험료 보다 확정된 가격이 더 적을 수도 있나요??

이 경우 과세가격에서 해당 부분 만큼 공제하나요??

 

 

답변

 

1. 개정 취지에 따르면 수입자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국 도착시까지 발생하는 운임을 가산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황 및 수험목적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라면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구매자(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매자(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금액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한 운임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뭔가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거나 다른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테니 각 사안 별로 검토되어야 할 듯 합니다.

 

2. 고시 24조 자체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 F조건이라면 선적항 본선하역준비완료 시점부터는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선적항 하역비도 물론 구매자가 부담하겠죠. 따라서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운임 등에는 선적항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구매자가 돌려받으면 결국 구매자는 조출료를 뺸 금액만큼만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니 이를 뺴고 가산합니다. 다만, 조출료가 수입항 하역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CIF 과세 기준인 수입항 본선하역준비완료 이후 시점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운임에서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서술할 때는 규정에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3. 잠정신고보다 당연 적을 수도 있죠. 이 경우 공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잠정신고된 가격을 확정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PAPP 100 + 잠정 보험료10 = 110 (잠정 과세가격) ==> PAPP 100 + 8 = 108(확정과세가격).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시 그 차액에 따른 관세 차액은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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