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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생산권 관련하여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질문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 내용에서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이라는게 무슨말일까요..?
한번도 제대로 생각안하고 있었다가 써보려고 하니까 재현생산권은 의미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도 아니고,,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ㅠ
답변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가 가산되기 위해서는 관련성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수입물품의 수입과 지급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수입되면 수입될 수록 지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재현생산권은 예를 들어 샘플을 하나 수입해서 그 샘플에 있는 고안 등을 재현하여 재현 생산된 복제품을 재판매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입물품은 샘플 1건이었으나 국내에서 복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지급하는 사용료에는 복제된 물품을 재판매하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으나 수입물품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복제품이 판매되는 것이므로 의미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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