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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생산지원 관련하여 손모량(스페어)의 평가처리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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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 관련하여 손모량(스페어)의 평가처리

 

질문

 

생산지원금액 관련하여 손모량의 가산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손모량은

예상하는 로스율이 합리적이라면, 생산지원 범위 중 '소비'된 것으로 보아 가산요소에 포함하는것이다.

깊게 따져보았을 때 <수입자의 입장에서 희생이 되었는지>에 따라 생산지원비로 보는지 아닌지가 판단되는데,

손모되었을 때 수입자 기준으로 자기가 돌려받지 않는 한, 판매자가 팔아서 이득을 보든, 폐기를 해버리든 지원이 된 것이다. 

 

추가적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 아예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가산요소가 아니다. 예를들어 남은 재료가 판매자,제3자에게 매각/국내로재수입/멸각처분 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손모량은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원재료 손실량을 의미하므로 관세평가평가 생산지원 관점에에서 사용해도 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환특법에서 주로 나오는 개념이므로 굳이 손모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정 그대로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또는 loss(spare*) 등으로 표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별도 제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 spare 부품이라는 표현은 2020년 1번 문제에서 활용된 바 있습니다.

 

1. 합리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loss가 발생했으면 소비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 과세됩니다.

2. 깊게 따져볼 필요 없이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자에게 결합될 수 있는 재료 등을 공급했는데, 생산과정에서 소비됐고, 수입물품에 결합되지 않는 부분이 과세됩니다.

3. loss가 발생했을 때 그 loss분은 가치가 전혀 없어서 단순 폐기를 할 수도 있으며, 가치가 있는 폐기물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치 있는 loss분이라면 이 loss분은 당연 구매자의 소유이므로 판매자가 맘대로 팔거나 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알아서 처분하겠죠. 판매자에게 팔 수도 있고 회수하거나 제3자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추가적으로 잔량이 남아있다는 것은 수입물품에 결합되지도 않고, 소비되지도 않은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료가 남았다는 것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말씀하신대로 매각, 재수입 등을 증빙해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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