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사용료 및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질문
복습하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사례연구 8.1 의 '권리사용료'는 사례에서 명목이 권리사용료이나 관세평가상 실질이 생산지원비용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사례에서 권리사용료의 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중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않아 권리사용료가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1) 그렇다면 만약 사례 8.1 에서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여 권리사용료가 된다면 어떠한 명목의 권리사용료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재현생산권이라면 40 C.U는 가산되지 않는 것인가요?? 해당 권리사용료가 재현생산권이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재현생산권이 아니라면 디자인권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이라 서술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ㅠ
또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 관련성 관련 부분에서
특허권은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디자인권은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
재현생산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내'와 '우리나라'는 수입국 내, 수입국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사례 8.1 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권리사용료의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정리하자면 권리사용료에서 당해 권리가 응용되거나 적용되는 곳이 수입국내여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 경우 권고의견 4.15에서는 왜 적용이 되는지, '우리나라'와 '국내'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사례연구 8.1 관련하여
권리사용료라는 표현을 볼 때 1) 평가 관점에서 가산요소로서 규정된 권리사용료, 2) 특정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그 사용자가 지급하는 비용인 권리사용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사례연구 8.1의 경우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비특수관계자인 권리권자로부터 디자인을 사용할 권리를 얻었으며 그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합니다.
해당 권리사용계약에 따라 권리권자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지제 형태의 표본을 구매자가 지정한 수입물품 생산자(판매자)에게 제공하여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하게 합니다.
생산자는 이에 따라 수입물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에게 공급합니다.
가산요소 권리사용료 측면에서 본다면 관련성,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의 관계를 보면
디자인이 표현되어 있는 바, 관련성은 충족되지만,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통제하진 않으므로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변형하여 거래조건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인데... 저도 전부터 고민을 해보고 질문도 많이 받아봤지만
결론은 그런 사례를 만들기 어려우며, 권리권자가 판매자의 생산 및 판매를 통제할 경우라면 애초에 구매자가 수입물품 판매자에게 생산지원을 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런 사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논쟁거리가 됐다면 WCO 지침 또는 판례 등으로 나온 게 있을텐데 아직은 없는 듯 합니다.
- 재현생산권 관련하여
재현생산권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재현생산권이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권리를 국내에서 재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캐릭터 도안을 수입해서 그 도안을 국내에서 의류 생산에 사용합니다. 수입물품은 1회 수입된 도안 밖에 없는데, 권리사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의류 생산시 개당 얼마씩 사용료를 지급할 때, 이를 재현생산권에 대한 대가라고 보며, 이는 수입물품인 도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연구 8.1은 디자인이 표현된 지제 형태 표본을 수입물품의 생산자가 외국에서 재현하며, 디자인이 재현되어 생산된 물품이 수입되는 바, 규정에서 비과세되는 재현생산권과 다릅니다.
권고의견 4.15의 쟁점사항은 별도 거래조건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권리권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바, 거래조건성이 충족된다는 내용이므로 재현생산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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